쉰들러, 현대엘리에 또 소송…유상증자 금지 가처분신청 입력2013.03.11 23:13 수정2013.03.11 23: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 홀딩 아게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지분율 35%)인 쉰들러는 지난달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사회 결의를 토대로 발행을 준비 중인 보통주 160만주(액면가 5000원)에 대한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냈다. 이 회사는 지난달 20일 일반공모방식으로 1108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세계 1등, 역대급 잭팟 터진다"…증권가 추천 종목 뭐길래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올해 역대급 실적 예고에 증권사가 매수를 외치는 종목이 있다. 최고 목표주가는 40만원으로 17일 현 주가(23만1500원) 대비 72.79% 상승 여력이 있다.이 회사는 코스피 시가총액(5조4789억원) 64위 L... 2 17세인데 2000억 보유…한국 '주식부자' 누군가 봤더니 국내 상장사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 주주가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국내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3 "SK하이닉스 미래는…" '반도체 저승사자' 무서운 경고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54% 낮췄다. 투자 의견도 한꺼번에 두 단계 하향했다. 사실상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보고서다. 지난 8월 말 '반도체 업황의 피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