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공학기업 솔고바이오(대표 김서곤)는 현재 50억 규모의 특허권 손배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의료기기제조업체 메디쎄이를 상대로 추가적인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2012카합41)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솔고바이오는 지난해 메디쎄이에 50억 특허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 1심에서 특허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승소판결을 받은 가운데, 추가적으로 메디쎄이 제품 [‘Novel&Zenius Spinal System’의 척추내 고정장치 크로스링크]가 자사의 특허 제319411호(등록일 2001.12.19)를 침해한 사실을 발견하고 특허권침해 가처분 소송을 청구한 바, 수원지방법원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메디쎄이는 솔고바이오의 특허권을 침해한 해당 제품의 제작, 생산, 판매, 대여, 배포, 전시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위 제품의 완제품, 반제품 및 특허제품을 보조하기 위한 기계기구 사용 등의 일체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집행이 3월 11일자로 실행됐다.

한편, 두 회사의 특허권 소송은 지난 2012년 1월 메디쎄이가 솔고바이오의 ‘다중축척추고정나사’ 특허가 자사의 ‘척추경나사못’에 대한 실용등록고안을 침해한다고 3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솔고바이오는 피소된 사안에 대해서 2012년 7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메디쎄이의 실용신안등록 무효 심결(심판번호 2012당715)을 받아내고 50억 규모의 반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1심에서 가압류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메디쎄이가 솔고바이오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을 발견, 금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솔고바이오측은 “당사는 1999년 외과용 임플란트 국산 브랜드를 최초 개발한 이래로 지난 15년간 많은 R&D 투자를 통해 기술을 선도하며 국내 동종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면서 “그간 국내 경쟁사들이 자사의 인력 및 기술을 유출, 도용하여 유사품을 제조, 판매해 온 것을 국내 의료기기 동종 업계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그대로 묵인해 왔으나, 오히려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업체가 손배송을 청구함에 따라 기업 가치 및 국내외 영업권 보호 등을 위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솔고바이오는 임플란트 특허권은 총 37개, 지난해 임플란트 부문 매출 200억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 향후 더욱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특허시장에서 적극적인 특허권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 국내 및 해외 임플란트 시장에서 영업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