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턴트 커피 등 커피 제품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을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 커피, 액상 커피 등 커피 제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양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디, 뽕잎, 누에고치 등 양잠 품목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