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청소년·대학생이 주로 일하는 919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789곳(85.9%)에서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발표했다. 법 위반 건수는 2756건으로, 적발된 사업장 한 곳당 3.5건의 노동법을 위반한 셈이다. 지난해 7~8월 점검 때의 위반율 90.5%보다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법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595건)이 21.6%로 가장 많았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거나, 썼어도 임금 등 중요한 내용을 담지 않은 경우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