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급식비 빼먹은 '참 나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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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발 지자체 비리 백태
출장 간다며 업체와 골프
자기 임야 멋대로 밭 변경
출장 간다며 업체와 골프
자기 임야 멋대로 밭 변경
경기 동두천시 A동 주민센터는 2004년부터 ‘저소득 초등학생 급식비 후원 사업’을 해왔다.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매달 1인당 5000~1만원 정도를 지원, 지역 내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위해 월 45만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 돈으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관내 초등학생을 돕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렇게 모은 돈은 정작 저소득층 어린이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 이 주민센터 직원 B씨는 2008년 4월 급식비 후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후원금이 입금된 계좌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한 번에 적게는 9만원, 많게는 40만원씩 이듬해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234만여원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동두천시장에게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2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48개 기초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이번 감사에서 106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했고 5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경기 군포시의 한 간부는 2011년부터 2년간 13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조경업체 및 인쇄업체 관계자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열한 번은 허위로 관내 출장을 신청해 자리를 비웠고 두번은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 그의 골프 파트너였던 조경업체는 이전 시장 임기 동안 10회에 걸쳐 5644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으나 현 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뒤 2년간 63회, 6억6812만원어치의 계약을 했다. 인쇄업체 역시 같은 기간 군포시와 4억1628만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맺어 전 시장 임기 동안에 비해 금액이 21배 늘어났다.
인·허가 관련 위법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경북 상주시의 지적담당 공무원은 지적공사 직원과 공모해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밭으로 부당하게 지목을 변경했다. 강원 강릉시 한 직원은 영구 구축물을 지을 수 없는 방파제 위에 요트 클럽하우스를 신축할 수 있도록 어항개발사업을 부당하게 허가해줬다. 그는 해수면까지 대지면적으로 인정해 건축면적을 과다하게 부풀려 허가했다.
인사 비리도 여전했다. 경기 의왕시는 ‘직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된 계약직 가급 공무원(5급)에 시장의 선거 참모로 활동했던 C씨를 특채했다. 모집 부문이 일반행정직이어서 물리학 석사학위 소지자인 그는 자격 요건에 못 미쳤다. 하지만 의왕시 인사담당자는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 제한 규정을 임의로 삭제해 C씨의 채용을 도왔다.
경북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인사담당자는 청탁을 받고 채용공고 절차도 생략한 채 17명을 부당 채용했다.
감사원은 부산 수영구와 강원 동해시의 7급 공무원들이 직원 급여와 명절휴가비를 부풀려 각각 42차례 3억300여만원, 148차례 2억6200만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하지만 이렇게 모은 돈은 정작 저소득층 어린이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 이 주민센터 직원 B씨는 2008년 4월 급식비 후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후원금이 입금된 계좌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한 번에 적게는 9만원, 많게는 40만원씩 이듬해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234만여원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동두천시장에게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2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48개 기초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이번 감사에서 106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했고 5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경기 군포시의 한 간부는 2011년부터 2년간 13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조경업체 및 인쇄업체 관계자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열한 번은 허위로 관내 출장을 신청해 자리를 비웠고 두번은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 그의 골프 파트너였던 조경업체는 이전 시장 임기 동안 10회에 걸쳐 5644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으나 현 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뒤 2년간 63회, 6억6812만원어치의 계약을 했다. 인쇄업체 역시 같은 기간 군포시와 4억1628만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맺어 전 시장 임기 동안에 비해 금액이 21배 늘어났다.
인·허가 관련 위법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경북 상주시의 지적담당 공무원은 지적공사 직원과 공모해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밭으로 부당하게 지목을 변경했다. 강원 강릉시 한 직원은 영구 구축물을 지을 수 없는 방파제 위에 요트 클럽하우스를 신축할 수 있도록 어항개발사업을 부당하게 허가해줬다. 그는 해수면까지 대지면적으로 인정해 건축면적을 과다하게 부풀려 허가했다.
인사 비리도 여전했다. 경기 의왕시는 ‘직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된 계약직 가급 공무원(5급)에 시장의 선거 참모로 활동했던 C씨를 특채했다. 모집 부문이 일반행정직이어서 물리학 석사학위 소지자인 그는 자격 요건에 못 미쳤다. 하지만 의왕시 인사담당자는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 제한 규정을 임의로 삭제해 C씨의 채용을 도왔다.
경북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인사담당자는 청탁을 받고 채용공고 절차도 생략한 채 17명을 부당 채용했다.
감사원은 부산 수영구와 강원 동해시의 7급 공무원들이 직원 급여와 명절휴가비를 부풀려 각각 42차례 3억300여만원, 148차례 2억6200만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