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융자 사업 중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3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다. 또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문화·체육시설과 주민센터를 지을 때나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도 심사를 받는 게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는 재정 투·융자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