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이상 지자체 사업 정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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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융자 사업 중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3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다. 또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문화·체육시설과 주민센터를 지을 때나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도 심사를 받는 게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는 재정 투·융자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도는 재정 투·융자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