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구·경북]대경대, “지역 취업시장에 여풍(女風) 불어넣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경대학교가 지역 여성 기업인과 손을 맞잡고 지역 취업시장에 여풍(女風)을 불어 넣는다.

    이처럼 지역 기업협회와 대학기관이 공동으로 ‘여성 직업인 양성’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경대는 지난 12일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경산지회와 ‘여성 전문인 양성’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고, 여학생 대상한 맞춤형 취업 교육을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았다.

    이날 양 기관은 △여성 직업인 양성 교육 개발 △지역 내 여성 취업시장 개척 △취업교육 노하우 상호 교류 △위탁교육 및 인턴십 가동 등에 상호 협의했다.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경산지회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 여성 대표들의 모임으로 카본, 탄소재 응용제품 자체기술을 보유한 극동씰테크, 토종 한방 화장품 개발 업체 하늘호수 등 167개사로 꾸려졌다.

    대학 측은 우수 기업체가 대거로 참여하는 협약이라는 점에서 대경대학의 여성 전문 직업인 배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경북여성기업인 협의회 대표단 5명과 회원 35명은 대학 캠퍼스를 방문, 산학협력 체결식과 캠퍼스 현장 수업에 직접 참관했다.

    여성 기업회원들은 DK 와이너리, 42번가 레스토랑 등 캠퍼스 실습교육 현장을 체험하고 “캠퍼스서 산업체 현장 교육을 가동한다는 점에서 재학생의 전공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김말예 협회장(고려타이어공업 대표)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시대인 만큼 지역 취업시장에 맞춘 여성 직업인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며 “대경대학을 교육기반으로 삼고, 우수 여성 재학생을 대상한 직업교육을 가동한다면 지역을 이끄는 여성기업인 배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연희 홍보처장은 “앞으로도 대경대는 여성 재학생의 취업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 여성취업자의 일자리 창출 견인차 역할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통일교 한학자, 오는 21일까지 석방…法, 구속집행정지 결정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다.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앞서 지난 4일 한 총재 측은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한 총재 측은 "최근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재판부는 이 기간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했고,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만 접촉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소환되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는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한편,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2. 2

      "2개월 아들 울음소리 미치겠다" 학대한 친부, 징역 4년 선고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4시 23분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이후 모친과 육아 도우미,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A씨가 아내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본 뒤 벌어졌다. 당시 쌍둥이 형제와 B군을 육아하며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애가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앞으로의 인생이 너무 갑갑하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는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전에는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 학대 범죄 뉴스'를 검색하기도 했다.그러나 A씨는 재판 중 "아기를 안아서 달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흔들거나 외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속싸개를 세게 묶거나 강하게 안아서 늑골 골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하지만 B군의 상태를 본 의사들의 소견은 달랐다. 사고 발생 당일 B군은 머리뼈·늑골 골절과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의 심각한 증상을 보였고 2~3일 내 숨질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 의사들은 이같은 증상은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의 행위

    3. 3

      "얼음 녹은 저수지에 사람이 빠졌어요"…소방당국 수사 중

      김포의 한 얼어붙은 저수지의 얼음 아래로 빠진 1명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였으나, 찾지 못하고 해가 져 수색이 중단됐다. 소방은 내일 다시 수색을 재개한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6분께 "저수지에 사람 1명이 앉아 있다가 걸어 나오던 중 얼음 속으로 빠졌다"는 김포시 대곶면 저수지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등은 인력 79명 장비 18대를 투입해 6시간여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수색을 벌였으나 이날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A씨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은 다음날 수색을 재개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