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판결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69·사진)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