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알짜 강남땅 놀리는 '이상한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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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영동중학교의 우면동 이전이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현 학교부지의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강남의 알짜배기 땅이 방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동중학교는 오는 22일 서초구 우면동의 신축 교사로 학교를 이전할 예정이다. 이전방침은 2011년 결정됐다.
학교부지의 소유주인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 영동중학교가 있는 서초동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부지 활용방안이 확정되더라도 현 학교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이나 시설 등을 신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동안 학교부지가 활용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땅주인 서울시 교육청 “민간매각은 없을 것”
현 학교부지는 뱅뱅사거리 인근에 있는 서초우성1차아파트 맞은 편에 위치해 있다. 강남대로의 이면도로인 남부순환로 347길에 접한 강남의 알짜배기 땅이다.
학교부지인 서초구 서초동 1356-1의 면적은 16610㎡(5024.5평)에 달한다.
현재는 토지용도가 2종일반주거지역 학교용지여서 가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에서는 토지의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그 가치가 3.3㎡당(평당) 1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체 부지의 가치가 5000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영동중학교의 서초동 부지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유로 등기돼 있다. 교육감이 수장인 서울시 교육청이 땅의 권리를 갖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아직 이곳 부지의 활용방안을 확정짓지 않고 있다.
이경원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 주무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공유재산 활용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영동중학교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는 공유재산 관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용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의미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지자체장이 관리하며 용도의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용지였던 영동중학교 부지에 다른 학교를 짓지 않는 이상 용도 변경은 어떤 형태로든 이뤄지게 된다. 이 활용방안이 적절한 지를 공유재산심의회가 따지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른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부지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받아 계획을 확정한다. 부지활용방안 수립 일정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달리 ‘공람기간은 얼마’ 이런 식으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계획수립이 언제 될 지 확답할 수 없다”고 이 주무관은 답했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시설부지 활용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시사했다. 공공기관의 청사가 들어오거나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와관련, 서울시 무부서인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관계자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간매각은 공공기관들이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마땅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 교육청의 계획도 수립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이뤄진다는 방침이 선 셈이다.
영동중학교 부지의 민간매각 가능성에 대해 이 주무관은 “매각할 의도였다면 이미 가시화가 됐을 것이다. 필요한 분들의 의견도 받고 관련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민간 매각을 얘기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교육청이 관련 법에 따라 공공용도 활용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지가 위치한 서초구에서는 해당 부지의 활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스카이데일리가 영동중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서초구 입장을 묻자 서초구 관계자는 “서울시 교육청 땅이므로 교육청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서초구 입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다양한 활용방안 제기돼
서초구 관계자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 지지도 1순위는 문화체육시설, 2순위는 공원이었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조사시기와 조사대상, 조사문항과 문항별 지지비율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공개를 거부했다.
해당 내용은 교육청에 전달됐으나 이 내용이 부지 활용방안에 반영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도 전했다. 권한을 가진 교육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민 서초구의원(새누리당)은 “폐교재산활용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폐교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며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서울시 교육청의 재산이란 이유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말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제4조 2항에서 “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했을 뿐 구청 차원의 계획이나 의견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영동중학교의 이전이 예산절감을 위한 학교 통폐합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전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또 “인근 우성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주변 인구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란 연구결과가 있다”며 “영동중학교 이전에 반대해 왔다. 지금은 해당 부지에 다시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영동중학교는 오는 22일 서초구 우면동의 신축 교사로 학교를 이전할 예정이다. 이전방침은 2011년 결정됐다.
학교부지의 소유주인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 영동중학교가 있는 서초동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부지 활용방안이 확정되더라도 현 학교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이나 시설 등을 신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동안 학교부지가 활용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땅주인 서울시 교육청 “민간매각은 없을 것”
현 학교부지는 뱅뱅사거리 인근에 있는 서초우성1차아파트 맞은 편에 위치해 있다. 강남대로의 이면도로인 남부순환로 347길에 접한 강남의 알짜배기 땅이다.
학교부지인 서초구 서초동 1356-1의 면적은 16610㎡(5024.5평)에 달한다.
현재는 토지용도가 2종일반주거지역 학교용지여서 가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에서는 토지의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그 가치가 3.3㎡당(평당) 1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체 부지의 가치가 5000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영동중학교의 서초동 부지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유로 등기돼 있다. 교육감이 수장인 서울시 교육청이 땅의 권리를 갖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아직 이곳 부지의 활용방안을 확정짓지 않고 있다.
이경원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 주무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공유재산 활용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영동중학교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는 공유재산 관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용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의미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지자체장이 관리하며 용도의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용지였던 영동중학교 부지에 다른 학교를 짓지 않는 이상 용도 변경은 어떤 형태로든 이뤄지게 된다. 이 활용방안이 적절한 지를 공유재산심의회가 따지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른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부지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받아 계획을 확정한다. 부지활용방안 수립 일정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달리 ‘공람기간은 얼마’ 이런 식으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계획수립이 언제 될 지 확답할 수 없다”고 이 주무관은 답했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시설부지 활용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시사했다. 공공기관의 청사가 들어오거나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와관련, 서울시 무부서인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관계자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간매각은 공공기관들이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마땅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 교육청의 계획도 수립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이뤄진다는 방침이 선 셈이다.
영동중학교 부지의 민간매각 가능성에 대해 이 주무관은 “매각할 의도였다면 이미 가시화가 됐을 것이다. 필요한 분들의 의견도 받고 관련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민간 매각을 얘기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교육청이 관련 법에 따라 공공용도 활용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지가 위치한 서초구에서는 해당 부지의 활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스카이데일리가 영동중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서초구 입장을 묻자 서초구 관계자는 “서울시 교육청 땅이므로 교육청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서초구 입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다양한 활용방안 제기돼
서초구 관계자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 지지도 1순위는 문화체육시설, 2순위는 공원이었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조사시기와 조사대상, 조사문항과 문항별 지지비율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공개를 거부했다.
해당 내용은 교육청에 전달됐으나 이 내용이 부지 활용방안에 반영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도 전했다. 권한을 가진 교육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민 서초구의원(새누리당)은 “폐교재산활용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폐교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며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서울시 교육청의 재산이란 이유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말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제4조 2항에서 “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했을 뿐 구청 차원의 계획이나 의견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영동중학교의 이전이 예산절감을 위한 학교 통폐합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전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또 “인근 우성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주변 인구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란 연구결과가 있다”며 “영동중학교 이전에 반대해 왔다. 지금은 해당 부지에 다시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