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 만인 어제 드디어 타결됐다. 여야는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하고 논란이 됐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방송 공정성을 위해 국회에 관련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때늦은 출발이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이제 국정을 정상화하고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는 그런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 운영의 구체적 틀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 운영 원칙으로 △국민 중심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 중심 △공직기강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 가장 강조한 것은 국민 중심이라는 대원칙이었다. 행정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맞춰 국민 편의를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운영하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너무도 당연한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행태를 보면 국민보다는 공무원 편의 위주로 이뤄지는 경우가 사실 너무도 많았다. 국민 중심은 이를 원위치로 되돌려놓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나머지 정부 운영 원칙들도 결국 ‘국민 중심’ 행정을 위한 일종의 수단적 개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특별히 강조해야 할 것은 공직기강이다. 박 대통령 역시 기강 확립을 특별히 강조했다. 서울지방국세청 비리 등이 겹쳤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차관급 이상 고위직의 3분의 2가량이 고시 출신일 정도로 관료들이 중용된 마당에 국민 중심 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과연 제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도 많다. 관료 천하인 행정부가 과연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갖겠는가 하는 비판이다.

이런 걱정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관료 출신을 중용한 것이 단순히 직업 관료를 배려한다는 차원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관료사회 내부를 잘 알기 때문에 외부 인사보다 관료 개혁을 더 신속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특히 이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