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받는 행정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21일 시작된다.

진통 끝에 여야 협상이 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업무보고에 돌입하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진만큼 업무보고 시작도 늦어졌다.

이명박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는 2008년 3월10일 시작됐다.

업무보고 내용은 역대 정권의 첫 업무보고와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들이 새 정부 국정기조를 잘 이해해서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들을 부처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보고하는 현안 보고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부처들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 가운데 해당되는 것을 선정, 우선순위를 정하고 박 대통령 취임 100일 내 또는 상반기 내에 실천할 정책과 장기적으로 실천할 정책을 구분해 보고하게 된다.

정책의 구체적 실천방안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국정운영 4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첫번째로 '국민중심 행정'을 꼽은 바 있다.

공무원의 고질적 병폐로 꼽혀온 행정편의주의에 맞추지 말고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 온 '부처 간 칸막이 제거'도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된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부터 부처 간 협업과제를 선정해 이들 과제를 어떤 부처와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제시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첫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18일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의 자진 사퇴로 일정이 조정됐고, 아직 어느 부처가 첫 업무보고를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2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