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서울 반포동에 있는 서울 심판정을 폐쇄한다. 대신 4월부터 세종청사와 과천청사 두 곳에 심판정을 두되 경제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은 세종청사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심판정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곳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27일이나 28일쯤 서울 심판정을 폐쇄하고 4월부터 공정위 본부가 있는 세종청사와 서울 사무소가 옮겨가는 과천청사에 심판정을 두기로 했다”고 19일 말했다.

지금은 심판정이 서울 한 곳뿐이지만 앞으로는 세종청사와 과천청사로 이원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불공정 행위는 세종시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심판정(전원회의)은 원칙적으로 세종시에서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세종시로 옮겨온 만큼 심판정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정위원장이 빠지는 소회의는 세종시와 과천청사를 번갈아 이용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주요 사건 처리가 세종시에서 이뤄지는 데 대해 기업들은 당장 “불편하다”는 반응이다. 심판정이 서울에 있을 때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위를 방문한 모 기업 관계자는 “서울 본사에서 세종시까지 승용차로 왕복 4시간가량 걸리는 데다 청사 인근에 주차공간도 부족하다”며 “큰 사건의 경우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30~40명이 심판정에 설 때도 있는데 차 댈 곳이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이용은 더 어렵다. 심판정은 현재 오후 2시쯤 시작돼 밤 늦게 끝나는데 택시는 거의 없고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