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당시 사업 실패로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대책을 청와대가 마련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중 일부를 이들 중소기업인의 빚 감면에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인 가운데 연대보증을 서 경영 능력과 상관 없이 부도가 무더기로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아직까지 빚을 못 갚고 연체자로 남아 있어 중소기업 패자 부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IMF 외환위기 때 사업 실패 등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 새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들에 대한 구제 방법을 해당 수석실과 관련 부처가 함께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 등과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으로 아직까지 연체 기록이 남아 있는 중소기업인의 사례를 조사해 대상자를 파악하는 작업부터 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 금융회사의 경우 개인 연체 기록을 12년까지 보관하는데 당시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중소기업인은 아직까지 법원에 연체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정상적 금융거래를 위해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