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CJ오쇼핑 등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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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이어 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을 하는 4개 대형종합몰과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켓몬스터와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는 지난해 2월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맺었다. 이번에는 CJ오쇼핑의 '오클락'과 신세계 '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 '쇼핑10', 현대홈쇼핑 '클릭H' 등 4개 대형종합몰과 준수협약을 체결했다.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정보 제공, 청약철회 등 의무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10% 가산 배상 △소셜커머스 유효기간 경과시 구매대금 70% 이상 환급의무 △가품 판매시 10% 가산 환급,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관리 방안 마련 등이다.
공정위 측은 "협약체결 대상 확대를 통해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협약체결 업체들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준수율을 제고하고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공정위에 따르면 티켓몬스터와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는 지난해 2월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맺었다. 이번에는 CJ오쇼핑의 '오클락'과 신세계 '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 '쇼핑10', 현대홈쇼핑 '클릭H' 등 4개 대형종합몰과 준수협약을 체결했다.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정보 제공, 청약철회 등 의무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10% 가산 배상 △소셜커머스 유효기간 경과시 구매대금 70% 이상 환급의무 △가품 판매시 10% 가산 환급,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관리 방안 마련 등이다.
공정위 측은 "협약체결 대상 확대를 통해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협약체결 업체들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준수율을 제고하고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