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치투는 20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에스에이치투는 "채무자(서울엠에스)는 에스에이치투 주식에 대해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라며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회계실사 후 순자산금액 차이로 계약대금 감액조정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