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의 쿠폰에 대해 구매대금의 7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4개 소셜커머스 운영업체와 체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대상 업체는 CJ오쇼핑이 운영하는 오클락, 신세계의 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의 쇼킹10, 현대홈쇼핑의 클릭H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대상 업체를 늘렸다.

소비자보호 협약에 따르면 소비자는 유효기간 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구매대금의 70% 이상을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위조상품이나 폐업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에 대해선 구매금액에 10%를 얹어 되돌려받는다. 사업자 귀책사유는 서비스 업체의 폐업, 휴업, 업종변경 등으로 유효기간 내 쿠폰 이용을 못하거나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쿠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펜션 이용권을 구매했으나 유효기간 내 모든 주말 예약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