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해놓고 선거철 되니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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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초단체장·의원 공천 폐지 갈등
정몽준 "공약 지켜야"
與 최고위선 결론 못내
민주는 "공천하겠다"
정몽준 "공약 지켜야"
與 최고위선 결론 못내
민주는 "공천하겠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공천을 놓고 정치권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전국 5곳에 대한 무공천을 추진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동이 걸렸고 민주통합당은 일단 공천 방침을 시사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폐지는 여야의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식언정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공천 방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주말에 해당 지역에서 간담회를 열고, 다음주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경기 가평군수·경남 함양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 두 곳과 서울 서대문마·경기 고양시마·경남 양산시다 등 기초의원 세 곳이다.
‘무공천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공심위가 무공천 결정을 내린 것도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몽준 의원(사진)은 “어렵지만 잘한 일”이라며 “선거법을 개정해 공약을 꼭 지켜야 한다”고 무공천에 힘을 실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11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중앙당 공천권을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반면 심재철 최고위원은 “공천을 안하는 건 자살행위”라며 “입후보 예정자들이 반발하면 기존 조직의 붕괴로 이어져 3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이 이어지자 서병수 총장은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천심사는 공심위에 권한이 있고, 최고위에서 거부돼도 다시 공심위로 돌려서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자동으로 통과된다는 점을 인식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서의 공천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을 공천하는 게 정당의 의무”라는 논리다.
강기정 의원은 “문재인 대선 후보가 기초의원의 공천권 폐지를 이미 새 정치 선언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당시 의원총회에서 이를 조건부로 승인한 것”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장의 공천권 폐지는 거론되지 않았다”며 “정당 공천권을 폐지하면 지역 토호들이 수십년간 당선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진/허란 기자 apple@hankyung.com
새누리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공천 방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주말에 해당 지역에서 간담회를 열고, 다음주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경기 가평군수·경남 함양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 두 곳과 서울 서대문마·경기 고양시마·경남 양산시다 등 기초의원 세 곳이다.
‘무공천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공심위가 무공천 결정을 내린 것도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몽준 의원(사진)은 “어렵지만 잘한 일”이라며 “선거법을 개정해 공약을 꼭 지켜야 한다”고 무공천에 힘을 실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11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중앙당 공천권을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반면 심재철 최고위원은 “공천을 안하는 건 자살행위”라며 “입후보 예정자들이 반발하면 기존 조직의 붕괴로 이어져 3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이 이어지자 서병수 총장은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천심사는 공심위에 권한이 있고, 최고위에서 거부돼도 다시 공심위로 돌려서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자동으로 통과된다는 점을 인식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서의 공천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을 공천하는 게 정당의 의무”라는 논리다.
강기정 의원은 “문재인 대선 후보가 기초의원의 공천권 폐지를 이미 새 정치 선언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당시 의원총회에서 이를 조건부로 승인한 것”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장의 공천권 폐지는 거론되지 않았다”며 “정당 공천권을 폐지하면 지역 토호들이 수십년간 당선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진/허란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