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학' 함성득 교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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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대통령학의 국내 권위자인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50)가 정부 고위 관료와 친분을 이용해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함 교수와 모 방송사 계열사 이사 김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함 교수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P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대형 인터넷쇼핑몰 A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현금 6190만원과 벤츠 승용차 리스료 167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 교수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P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대형 인터넷쇼핑몰 A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현금 6190만원과 벤츠 승용차 리스료 167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