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30년만에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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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이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행정기관이 민원인 신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낼 수 있는 의무이행 소송제도가 도입되고, 민사소송의 가처분 제도가 행정소송에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주로 하는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행소법 개정은 1984년 이후 29년 만으로, 선진국의 제도 등을 도입해 국민의 권익을 향상한다는 취지다.
의무이행 소송은 민원인 신청에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의무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을 구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거나 부작위(하지 않는 것) 위법 확인에 대한 소송만 가능했다.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원고 적격)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사람으로 한정했지만 이를 ‘법적 이익’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법률 외에 하위 법령에 따라 권익을 침해받은 사람도 소송을 걸 수 있게 됐다. 또 행정처분을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요건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바꿔 행정기관 처분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권리구제 절차도 확충했다. 김형렬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은 “국민이 행정소송을 쉽게 이용하고 신속하게 권익을 구제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주로 하는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행소법 개정은 1984년 이후 29년 만으로, 선진국의 제도 등을 도입해 국민의 권익을 향상한다는 취지다.
의무이행 소송은 민원인 신청에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의무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을 구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거나 부작위(하지 않는 것) 위법 확인에 대한 소송만 가능했다.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원고 적격)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사람으로 한정했지만 이를 ‘법적 이익’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법률 외에 하위 법령에 따라 권익을 침해받은 사람도 소송을 걸 수 있게 됐다. 또 행정처분을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요건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바꿔 행정기관 처분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권리구제 절차도 확충했다. 김형렬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은 “국민이 행정소송을 쉽게 이용하고 신속하게 권익을 구제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