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공포를 거부, 인권옹호관 임명 문제가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간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다. 20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문용린 교육감은 시의회로부터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의결안을 이송받은 지 5일이 지난 18일까지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사실상 공포를 거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일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21일 공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은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가 교육감에게 이송된 뒤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