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기륭E&E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실 여부 등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조회공시 답변 시한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기륭E&E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