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개변론 첫 생중계 입력2013.03.21 17:29 수정2013.03.22 00:4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씨의 대법원 재판 생중계를 대법원 직원들이 21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대법원 재판은 KTV(한국정책방송)와 인터넷을 통해 처음으로 중계됐다.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최근 개정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수만 "SM 잘되길 바란다…나무 심기 계속"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및 비저너리 리더(73)가 SM엔터테인먼트의 성공을 기원했다.이수만은 3일 공개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언제나 SM이 잘되길 바라고, 사랑하는 우리 (SM 소속) 아티스트... 2 제자들 "시험 2달 남았는데 방치"…전한길 "나라가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을 반대하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54) 수강생들의 '탈퇴 인증글'이 잇따르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그의 제자들이 있는 35만여명 규모 온라인... 3 추락사고 17년 후 추가질환으로 사망…법원 "유족급여 지급하라" 법원이 산업재해 장해 판정받은 근로자가 17년 만에 추가적인 건강 문제로 요양하다 사망한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2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