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법안들을 일괄처리하고 3월 임시국회를 종료한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를 잇따라 열어 정부조직법·방송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밤 막판 쟁점이던 KBS·MBC·SBS·EBS 등 지상파 허가, 종합유선방송(SO) 변경 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권 등에 전격 합의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재허가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고, SO의 사업변경 시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주되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연돼 온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를 잇따라 열어 정부조직법·방송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밤 막판 쟁점이던 KBS·MBC·SBS·EBS 등 지상파 허가, 종합유선방송(SO) 변경 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권 등에 전격 합의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재허가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고, SO의 사업변경 시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주되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연돼 온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