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이의 제기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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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 소유자도 토지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표준지 소유자나 이용자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22일 “개별토지 소유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철원군에 있는 자신의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 기준이 되는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아 자신의 토지 개별 공시지가도 높게 책정됐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와 비슷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은 A씨가 표준지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아니고, 표준지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행심위는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만큼 개별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직접 다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A씨의 이의신청 사건을 다시 심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정한지 가려야 한다. 특히 이날 행심위 결정으로 표준지 가격이 그대로 개별토지 가격으로 인정되는 농촌이나 산지의 개별토지 소유자도 표준지 가격에 불복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별토지는 2852만6597필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22일 “개별토지 소유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철원군에 있는 자신의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 기준이 되는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아 자신의 토지 개별 공시지가도 높게 책정됐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와 비슷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은 A씨가 표준지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아니고, 표준지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행심위는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만큼 개별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직접 다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A씨의 이의신청 사건을 다시 심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정한지 가려야 한다. 특히 이날 행심위 결정으로 표준지 가격이 그대로 개별토지 가격으로 인정되는 농촌이나 산지의 개별토지 소유자도 표준지 가격에 불복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별토지는 2852만6597필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