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SNS에이스와 태경화성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 한화 측은 지난해 김 회장의 배임 혐의 1심 판결 때 두 회사의 차명 보유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유권 해석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NS에이스는 오경석 전 SNS에이스 대표(29.41%)와 기타 주주(70.59%)가 차명으로 관리해온 지분 100%를 실소유자인 김 회장 명의로 돌린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SNS에이스는 경비 및 시설관리 업체로 1988년 한국방호로 설립돼 2005년 현재 이름으로 바꿨다. 주로 한화그룹 계열사의 통신, 전기공사와 경비 업무를 맡고 있다.

화공약품 판매와 보관·운송업을 하는 태경화성도 같은 날 정종오 태경화성 대표가 갖고 있던 65.17%의 주식을 김 회장 소유로 실명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태경화성의 나머지 지분 34.83%는 김 회장 누나인 김영혜 씨가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해 김 회장이 부실 차명 회사를 불법 지원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때도 논란이 됐다. 검찰은 태경화성 SNS에이스 외에 씨스페이시스 한익스프레스 등 4개 회사가 차명으로 관리되는 한화그룹 계열사임에도 자료 제출을 누락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김 회장을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거래 금지를 비롯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등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해온 회사의 빚을 한화 계열사가 갚도록 해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수감 후 우울증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오는 5월7일까지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윤정현/조진형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