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수협과 신용협동조합 등 전국 2300여개 상호금융 조합의 대출금리 체계가 개편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금리 체계를 은행권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비슷한 기준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호금융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기 위해 이달 중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상호금융 조합은 그간 예탁금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산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기준이 외부에 공표되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됐고 대출자에게 통보 없이 가산금리를 바꿔서 대출금리를 올리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상호금융 공통 기준금리를 개발하고 자금조달 비용, 대출자 신용도, 업무비용, 적정이윤 등을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반영해 가산금리를 산출하는 데 쓰일 계산식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산금리 혹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준도 거래기간과 거래규모, 조합원 여부 등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