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장ㆍ차관급 인선]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방송 공정성 훼손 없을 것"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4일 “야권에서 의문을 삼는 방송 공정성의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있다가 해직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언론자유와 공정성 문제에 있어 인생철학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통신 요금과 관련해선 이용자들이 부담을 느낄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할 것”이라며 “기본요금 인하 방안이 그중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바뀐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 “내용은 방통위가, 기술적인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는 방향으로 양쪽이 잘 융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우리 방송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부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4선 의원 출신의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다. 1980년 5공 출범 당시 동아일보에서 해직당했다. 동아일보 재직 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후임 정치부장을 맡았다.

    이 후보자는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 당시 민자당 총재 공보특보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내 비주류로 있던 2009~2011년 친박계 중진으로서 적극 역할을 했다. 개헌론, 세종시 수정론 등을 놓고 당내 친이(친이명박)·친박계가 충돌하며 계파갈등이 정점에 달하던 당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앞장서 옹호했다.

    ADVERTISEMENT

    1. 1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담은 '사법개혁안'…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면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4심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법원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함께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與, 재판소원법 단독처리…'4심제' 길 열었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의 범위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성을 두고 대립해온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재판소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에는 재판소원을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반면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근거로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기관이

    3. 3

      [속보]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