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이 대폭 늘어난다.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으로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7.1%인 175조523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하경제의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활용 확대, 차명금융거래 제도 개선,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무행정력 집중 등 조처를 하면 현 정부의 공약 이행재원(5년간 28조5000억원) 조달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분야로는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양주·세금계산서 판매, 면세유 불법유통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실물거래 과세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 하향,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을 현행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이행방안을 소개했다.

사업자 등록 때 자금출처 검증, 명의 위장자 처벌 강화,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개별관리대상 확대, 자료상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조기 적발 등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화하는 탈세수법에 적극 대응하려면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세청이 FIU 정보 전체에 직접 접근하면 탈세혐의 정보 분석과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연간 6조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자신했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정보활용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정보활용업무와 실적 등을 평가받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대상도 기업탈세, 편법증여, 고액체납회피 등 고질적 탈세행위에 집중하고 비과세가 관행인 결혼자금, 전세자금, 권리금 등 서민의 일상 금융거래 등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