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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기금 29일 출범]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신청 절차없이 7월부터 개별통지…빚 상환시기는 취업 이후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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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 방안도 내놨다.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 대상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했거나, 행복기금과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경우다. 둘 다 연체기간이 2월 말 현재 6개월을 넘겨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7월 이후에 대상자에게 장학재단이 일일이 통보해 신청을 받는다.

    행복기금이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자들에게 채무 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사람이 대상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금은 115억원가량이다.

    대상자 수는 약 2000명 이하로 추정된다. 금융사가 보유한 학자금대출 채무 조정 대상자는 3000명가량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산하고 있다. 장학재단은 지금도 채무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은 없다. 같은 조건이라면 행복기금이 운영될 때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빚 상환 시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취업 이후로 유예하는 안이 추진된다. 문제는 채무자의 취업 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학자금 대출 채무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인을 통해 취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무 감면율은 신청자들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결정된다. 장학재단 자체 채무 조정에 대한 신청 접수는 행복기금에서도 대행한다는 방침이다. 학자금 역시 채무 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혜택을 무효화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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