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성 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를 경찰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건설업자 윤모씨(52)의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 “해상도가 낮아 동일성 여부를 논하는 것이 곤란하지만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의 얼굴 형태 윤곽선과 비슷해 보인다”며 “(김 전 차관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국과수는 성폭행 피해자 권모씨(52)에게서 확보한 2분30초짜리 동영상에 나온 인물과 김 전 차관의 사진을 대조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동영상은 원래 촬영된 원본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그러나 “동영상에 나온 성문(聲紋·목소리지문)분석의 경우 음악 소리와 주변 잡음 때문에 녹음 상태가 매우 불량해 검사 자체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국과수의 검사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 수 없다. 문제의 별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별장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윤씨가 병원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수주한 것으로 의심받는 수도권 모 병원 암센터 증축 공사의 비리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장은 윤씨의 성 접대 연루자 명단에 올라 있다.

▶본지 3월25일자 A33면 참조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규명하기 위해 현재 공사 관련 입찰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조사하는 등 의혹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주 해당 병원에 방문해 공사 입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을 드나들며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장이 공사 입찰 과정에서 윤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건설 브로커로 활동한 윤씨의 각종 공사 수주나 인·허가 관련 비리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회 고위층 인사의 소환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인물 중 처음으로 정부 국장급 출신 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