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5105억…4개 라면업체 담합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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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총 과징금 금액이 510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2012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유형별 부과금액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3989억 원(78%)이며, 불공정거래행위가 956억 원(19%)이었다.
사건별로는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이 1241억 원으로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4대강 살리기사업 관련 20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1115억 원), 13개 비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407억 원) 순.
지난해 공정위의 사건접수 및 사건처리 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54%(3745→5764건), 37%(3879→5316건) 증가했다.
사건처리 건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카르텔·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건이 31%, 소비자 관련 건이 14% 늘었다. 중소기업 이익보호와 밀접한 분야인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관련 건도 각각 68%, 25% 증가했다.
시정명령 부과건수는 388건으로 전년 370건 대비 5%, 고발 부과건수는 44건으로 전년 38건보다 16% 늘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공정위는 2012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유형별 부과금액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3989억 원(78%)이며, 불공정거래행위가 956억 원(19%)이었다.
사건별로는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이 1241억 원으로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4대강 살리기사업 관련 20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1115억 원), 13개 비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407억 원) 순.
지난해 공정위의 사건접수 및 사건처리 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54%(3745→5764건), 37%(3879→5316건) 증가했다.
사건처리 건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카르텔·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건이 31%, 소비자 관련 건이 14% 늘었다. 중소기업 이익보호와 밀접한 분야인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관련 건도 각각 68%, 25% 증가했다.
시정명령 부과건수는 388건으로 전년 370건 대비 5%, 고발 부과건수는 44건으로 전년 38건보다 16% 늘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