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은마·잠실5단지, 줄줄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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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추진위 운영규정 무시했다 '낭패'…강남 재건축단지 비상
법원 "구청 승인 안 받은 운영규정은 무효"
반포주공1, 10년 진행 재건축사업 물거품
법원 "구청 승인 안 받은 운영규정은 무효"
반포주공1, 10년 진행 재건축사업 물거품
서울 서초구의 대표적 재건축 예정단지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3주구·주거구역) 주민들은 최근 큰 혼란에 빠졌다. 10년 동안 진행해온 재건축 진행과정에 대해 서초구청이 ‘무효’라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가장 먼저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을 만들어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주민총회도 열고, 추진위원장도 뽑아야 한다.
그러나 이 단지는 운영규정 승인을 받지 않고, 2003년 9월 추진위원장을 선출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이 운영규정 없는 주민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후 사업 추진도 의미 없는 무효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추진위원회가 진행했던 △시공사 선정 △건축설계회사 등 용역업체 선정 등은 모두 효력을 잃고, 주민들은 ‘추진위 운영규정 승인’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추진위 운영규정 미비한 단지들 ‘비상’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줄줄이 운영규정에 발목이 잡혀 재건축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단지 내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미승인과 추진위원장 자격 위법성 등의 문제를 들어 법원에 추진위원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있다. 법원은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멈춰서고 있다.
운영규정을 위반해 사업이 중단된 곳도 나오고 있다. 최근 추진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잠실주공5단지는 추진위원장이 운영규정에 정해진 득표를 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무자격 판단을 받았다. 운영규정에는 추진위 설립에 동의하는 주민의 절반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뽑게 돼 있다. 서면 동의할 경우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2011년 7월 주민총회에서는 서면동의자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았다.
은마아파트도 운영규정 위반으로 추진위원장 직무가 정지됐다.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은 동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박치범 변호사(개포주공1단지 조합장)는 “현재 전국적으로 수십곳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위가 이 같은 ‘운영규정 미비와 위반’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며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따져서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재건축 3년 지연 가능성
추진위가 운영규정 미비와 위반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단지들은 최소한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추진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재건축은 사실상 중단된다. 법원이 직무대행을 파견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 법원 허가를 얻으면 재건축이 진행되지만, 법원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진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정식 재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보통 3년 이상 걸린다. 그동안은 사실상 재건축의 발이 묶이는 것이다. 천지인 합동 법률사무소의 남기송 변호사는 “새롭게 운영규정을 승인받거나 새 추진위원장을 뽑을 수도 있지만 기존 추진위원장이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가장 먼저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을 만들어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주민총회도 열고, 추진위원장도 뽑아야 한다.
그러나 이 단지는 운영규정 승인을 받지 않고, 2003년 9월 추진위원장을 선출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이 운영규정 없는 주민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후 사업 추진도 의미 없는 무효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추진위원회가 진행했던 △시공사 선정 △건축설계회사 등 용역업체 선정 등은 모두 효력을 잃고, 주민들은 ‘추진위 운영규정 승인’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추진위 운영규정 미비한 단지들 ‘비상’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줄줄이 운영규정에 발목이 잡혀 재건축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단지 내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미승인과 추진위원장 자격 위법성 등의 문제를 들어 법원에 추진위원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있다. 법원은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멈춰서고 있다.
운영규정을 위반해 사업이 중단된 곳도 나오고 있다. 최근 추진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잠실주공5단지는 추진위원장이 운영규정에 정해진 득표를 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무자격 판단을 받았다. 운영규정에는 추진위 설립에 동의하는 주민의 절반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뽑게 돼 있다. 서면 동의할 경우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2011년 7월 주민총회에서는 서면동의자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았다.
은마아파트도 운영규정 위반으로 추진위원장 직무가 정지됐다.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은 동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박치범 변호사(개포주공1단지 조합장)는 “현재 전국적으로 수십곳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위가 이 같은 ‘운영규정 미비와 위반’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며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따져서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재건축 3년 지연 가능성
추진위가 운영규정 미비와 위반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단지들은 최소한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추진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재건축은 사실상 중단된다. 법원이 직무대행을 파견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 법원 허가를 얻으면 재건축이 진행되지만, 법원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진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정식 재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보통 3년 이상 걸린다. 그동안은 사실상 재건축의 발이 묶이는 것이다. 천지인 합동 법률사무소의 남기송 변호사는 “새롭게 운영규정을 승인받거나 새 추진위원장을 뽑을 수도 있지만 기존 추진위원장이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