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구공업대 이모 총장(6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손삼락 형사1단독 판사는 26일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22억9900만원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 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김모 전 입학홍보처장(52)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박모 기획과장(46) 등 3명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직원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을 조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보조금 액수도 20여억원에 달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교직원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종용하는 등 이 총장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커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학 안모 산학협력처장(5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석모 취업지원처장(62) 등 4명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정원 외 지원자 중 합격자를 정원 내 합격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들을 본인 동의 없이 복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