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대학이…] 취업률 조작 국고 20억대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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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충원률 등 조작 지시
대구공업대 총장 1년6월 실형
대구공업대 총장 1년6월 실형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구공업대 이모 총장(6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손삼락 형사1단독 판사는 26일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22억9900만원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 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김모 전 입학홍보처장(52)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박모 기획과장(46) 등 3명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직원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을 조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보조금 액수도 20여억원에 달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교직원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종용하는 등 이 총장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커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학 안모 산학협력처장(5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석모 취업지원처장(62) 등 4명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정원 외 지원자 중 합격자를 정원 내 합격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들을 본인 동의 없이 복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
대구지법 서부지원 손삼락 형사1단독 판사는 26일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22억9900만원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 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김모 전 입학홍보처장(52)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박모 기획과장(46) 등 3명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직원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을 조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보조금 액수도 20여억원에 달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교직원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종용하는 등 이 총장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커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학 안모 산학협력처장(5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석모 취업지원처장(62) 등 4명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정원 외 지원자 중 합격자를 정원 내 합격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들을 본인 동의 없이 복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