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소원 달성!…아시아나 女승무원 바지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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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5일부터 여승무원을 대상으로 바지 유니폼 신청을 받고 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1988년 창립 이후 치마 근무복을 고집해왔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방침을 바꾼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지난해 10월 여승무원의 치마 복장 착용 등을 강요하는 복장 규정이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노조는 “비행기 이착륙 시 어깨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하고 비상 탈출 시 승객을 안고 내려갈 경우가 있다”며 치마 근무복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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