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재정부 예산실 주재로 열린 재정계획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을 담은 문건이 배포됐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3개 세금에 0.03%포인트의 ‘건강세’를 새로 부과하고 직장 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세제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적인 증세는 없다’고 단언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런 문건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세제실과 예산실의 이 같은 엇박자는 현 부총리가 취임 후 첫 작품으로 두 조직을 한 명의 차관(재정부 2차관) 밑에 두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뒤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재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해명자료를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 방안, 피부양자 제도 폐지 등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