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용산개발과 철도회계 분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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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에 따른 코레일 재무적 위기 사전 차단 포석
국토교통부는 26일 코레일에 철도운송사업과 비운송사업의 회계 분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의 부대사업으로 자금난이 발생하면 본업인 철도운송사업으로 재무위기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막을 수 있게 차단하라는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코레일은 그동안 영업적자 등으로 누적부채가 2005년 5조8000억원에서 2012년 11조6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올해의 경우 차량구매 등 운영자금 1조원, 부채 원리금 상환 1조2000억원 등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부족해 차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코레일 설립 이후 매년 발생한 대규모 영업 적자 등으로 자본이 대폭 감소된 상태지만 용산개발 토지매각 기대 이익금을 자본에 반영해 형식적으로는 코레일의 재무 상태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는 철도사업과 그외 사업의 회계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철도 관련 법령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철도사업법 제32조는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철도사업 회계와 비(非) 철도사업 회계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이번 지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의 부대사업으로 자금난이 발생하면 본업인 철도운송사업으로 재무위기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막을 수 있게 차단하라는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코레일은 그동안 영업적자 등으로 누적부채가 2005년 5조8000억원에서 2012년 11조6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올해의 경우 차량구매 등 운영자금 1조원, 부채 원리금 상환 1조2000억원 등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부족해 차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코레일 설립 이후 매년 발생한 대규모 영업 적자 등으로 자본이 대폭 감소된 상태지만 용산개발 토지매각 기대 이익금을 자본에 반영해 형식적으로는 코레일의 재무 상태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는 철도사업과 그외 사업의 회계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철도 관련 법령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철도사업법 제32조는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철도사업 회계와 비(非) 철도사업 회계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