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유해식품을 만들거나 팔면 무조건 최소 3년 이상 징역을 살게 하는 ‘최저형량제’ 도입이 확정됐다. 살인 같은 중범죄에 적용해 온 강력한 처벌을 불량식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과 함께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게 매출의 최고 10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부당이득환수제’ 등을 담은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광우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걸린 동물을 식품에 쓸 경우에 한해 1년 이상 최저형량제를 적용했고, 불량식품 매출의 2~5배만 환수해 왔다.

정부는 오는 6월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와 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전담조직을 꾸려 집중적인 불량식품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먹거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뒤 “불량식품에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먹거리 안전’ 사령탑을 맡은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경기 용인시 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 정부 조직개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육 검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 행복’은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처장은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문제 없는 식품을 유해식품으로 오인하는 지나친 먹거리 불안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품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됐더라도 기준치 이하면 안전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나 소비자단체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 부각시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각계 의견 수렴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식약처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