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당 저작권료 3.6원…새 스트리밍 요금제 5월 시행…멜론 "사용자 많은 1위만 불이익"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로 제시한 ‘실시간 음악듣기(스트리밍) 요금제’가 업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멜론에 불리한 요금체계이기 때문이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가격을 정부가 정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듣는 만큼 저작권료 내야

문화부는 오는 5월부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음악이 재생되는 횟수만큼 음악서비스업체가 저작권자(가수 연주자 음원제작사 등)에 곡당 3.6원씩 저작권료를 주도록 했다. 기존 요금제는 음악을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미리 정한 요금만 내면 되는 ‘무제한 정액제’여서 음악창작자가 받는 몫이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 곡을 듣는 대가(저작권료)를 3.6원으로 정한 것은 ‘월 6000원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이 한 달 평균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횟수가 1000번 정도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월정액 요금 6000원의 60%(3600원)를 저작권자에 주고 나머지 40%를 음악서비스업체가 갖도록 배분한다는 취지다. 곡당 3.6원씩 내는 스트리밍 저작권료 합계액이 월정액 요금의 60%를 넘지 않으면 60%를 저작권자에 준다는 규정도 이런 계산에서 나왔다.

○스트리밍 많은 업체 불리

문제는 음악서비스업체마다 이용자들의 평균 스트리밍 횟수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월정액 6000원을 내는 가입자가 한 달에 1000회 스트리밍하면 음악서비스업체는 3600원만 저작권료로 부담하면 되지만 1500회 스트리밍을 이용하면 5400원, 2000회를 쓰면 7200원을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 가입자에게 받는 요금보다 더 많은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점유율 59%로 1위 사업자인 멜론은 가입자들의 월평균 스트리밍 이용 횟수가 1400회에 달한다. 문화부의 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면 가입자 한 사람당 월 5040원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멜론 관계자는 “멜론은 국내 최다인 280만여곡을 보유하고 있어 가입자의 스트리밍 이용이 가장 활발하다”며 “6000원이란 기준도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당 저작권료로 3.6원을 내라는 문화부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시장점유율 2위 이하 사업자인 엠넷 벅스 소리바다 등은 가입자당 월평균 스트리밍 이용 횟수가 1000회 안팎이다. 새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 업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멜론에 유리한 ‘무제한 스트리밍 정액제’보다는 ‘스트리밍 횟수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선호한다.

○“음원 가격 시장에 맡겨야”

저작권 단체들도 문화부의 새 요금체계에 불만이 많다. ‘음악생산자연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문화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새 징수 규정안을) 발표했다”며 “스트리밍 1회 저작권료를 3.6원으로 정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법”이라고 반발했다. 종량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음원 가격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음악에도 품질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인기도 역시 다른데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다.

비대위에는 독립음악제작자협회 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하이노트 서교음악자치회 힙합뮤지션연합 KMP홀딩스 등 국내외 음악 제작·유통사 110여개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KMP홀딩스는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 미디어라인 스타제국 캔엔터테인먼트 뮤직팩토리 등 7개 회사가 출자한 음원 및 음반 유통전문회사다. 업계 관계자는 “소녀시대 빅뱅 등 인기 가수가 많은 KMP홀딩스는 음원 가격을 정하는 데 강한 협상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요금을 정한 것에 불만이 많다”고 설명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