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7일 에스비엠의 감사인이 '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공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에스비엠은 이에 따라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