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위험사업장 집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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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지정해 고용노동부가 집중 관리하는 ‘감독관 책임전담제’가 시행된다.
고용부는 27일 전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 등과 함께 ‘산업안전부서장 회의’를 열고 감독관 책임전담제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부 지방관서가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지정하고 이를 산업안전감독관이 밀착 관리토록 하는 제도다. 전국 1200여개 사업장이 ‘요주의 사업장’으로 지정돼 감독관 1명당 평균 5곳이 배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전국 280여명의 산업안전감독관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폭넓게 산업안전 관리를 해왔고 특정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에 대해 고용부와 안행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안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공무원 인원조정을 위한 부처협의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데 고용부는 안행부가 승인해야 산업안전감독관 수를 늘릴 수 있다. 양현수 고용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서기관은 “새 제도가 도입되는만큼 이번에는 평년보다 많은 50여명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최근 복지공무원 자살에서 보이듯 사람이 부족한 건 어느 부처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안행부도 증원요청을 거부하기가 명분상 쉽지 않다. 새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는데 최근 안전 부문에서 여론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게 산재 사고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 산재가 잇따라 터진데는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 수가 급증해 지도감독 실시율(연간 한 번 이상 산업안전 감독을 받은 사업장 비율)이 2004년 5.1%에서 2012년 1.6%로 급감한 게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2011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5477만7000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42만9000일)의 128배다.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공무원 수 조정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숫자는 맞춰 놓고 조정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한 번 감독을 나간 사업장에 다시 나가기까지 15~20년이 걸릴 정도여서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고용부는 27일 전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 등과 함께 ‘산업안전부서장 회의’를 열고 감독관 책임전담제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부 지방관서가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지정하고 이를 산업안전감독관이 밀착 관리토록 하는 제도다. 전국 1200여개 사업장이 ‘요주의 사업장’으로 지정돼 감독관 1명당 평균 5곳이 배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전국 280여명의 산업안전감독관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폭넓게 산업안전 관리를 해왔고 특정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에 대해 고용부와 안행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안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공무원 인원조정을 위한 부처협의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데 고용부는 안행부가 승인해야 산업안전감독관 수를 늘릴 수 있다. 양현수 고용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서기관은 “새 제도가 도입되는만큼 이번에는 평년보다 많은 50여명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최근 복지공무원 자살에서 보이듯 사람이 부족한 건 어느 부처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안행부도 증원요청을 거부하기가 명분상 쉽지 않다. 새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는데 최근 안전 부문에서 여론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게 산재 사고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 산재가 잇따라 터진데는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 수가 급증해 지도감독 실시율(연간 한 번 이상 산업안전 감독을 받은 사업장 비율)이 2004년 5.1%에서 2012년 1.6%로 급감한 게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2011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5477만7000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42만9000일)의 128배다.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공무원 수 조정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숫자는 맞춰 놓고 조정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한 번 감독을 나간 사업장에 다시 나가기까지 15~20년이 걸릴 정도여서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