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이슬람 성직자 송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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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송환을 피해 영국 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여온 요르단 출신 급진 이슬람 성직자 아부 카타다가 항소심에서도 이겨 추방을 피하게 됐다.
런던 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정부에 대해 카타다의 요르단 송환을 금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테러 혐의로 요르단에서 기소된 카타다가 본국에 송환되면 고문으로 얻은 증거 사용 등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카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영국 내무부는 8년 가까이 이번 송환 작업에 매달렸으나 지난해 11월 영국 특별이민항소위원회(SIAC)의 송환 중지 판결로 마지막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내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였다.
영국 정부는 지난 9일에는 보석 조건 위반 혐의로 카타다를 재수감해 송환 집행에 대비해왔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패배로 조만간 카타다를 다시 풀어주게 됐다. 내무부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1993년 영국으로 망명한 카타다는 요르단에서 두 건의 폭탄 테러를 기획한 혐의로 1998년 궐석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영국에서는 2002년 반(反)테러법에 따라 처음 체포됐으며 이후 2005년부터 강제 송환을 피해 영국 정부와 법정다툼을 벌여 왔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런던 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정부에 대해 카타다의 요르단 송환을 금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테러 혐의로 요르단에서 기소된 카타다가 본국에 송환되면 고문으로 얻은 증거 사용 등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카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영국 내무부는 8년 가까이 이번 송환 작업에 매달렸으나 지난해 11월 영국 특별이민항소위원회(SIAC)의 송환 중지 판결로 마지막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내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였다.
영국 정부는 지난 9일에는 보석 조건 위반 혐의로 카타다를 재수감해 송환 집행에 대비해왔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패배로 조만간 카타다를 다시 풀어주게 됐다. 내무부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1993년 영국으로 망명한 카타다는 요르단에서 두 건의 폭탄 테러를 기획한 혐의로 1998년 궐석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영국에서는 2002년 반(反)테러법에 따라 처음 체포됐으며 이후 2005년부터 강제 송환을 피해 영국 정부와 법정다툼을 벌여 왔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