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한성엘컴텍이 지난해 감사보고서 결과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함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사유에 대한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한성엘컴텍이 사유 해소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성엘컴텍에 대해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추가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정정을 이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