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변경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날 개최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동의(100.0%)및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 2 이상 동의(78.8%)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