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지시 이후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분식회계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주가조작 제보 포상금 상한액을 10배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제표감리 대상을 현재(129개사)보다 50% 이상 늘어난 200개사로 늘리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표본감리대상 중 절반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비적정으로 받았거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를 내는 등 분식회계 위험이 큰 기업 중에서 우선 선정키로 했다. 또 △최대주주변경이 잦거나 △증권신고서 정정이 많은 기업 △우회상장 기업 △증권신고서 심사 때 과다 정정한 기업도 표본감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소액공모가 잦은 기업과 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대여·채무보증·담보제공 등을 한 기업에 대해서도 엄정한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10% 미만인 상장사 감리비율도 감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제 수준인 15%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국제회계기준(IFRS) 재무공시가 업계에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축소하고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감리업무에 인력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감독1국 팀장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소액주주 등의 손해배상소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로 소액주주 구제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하면 상장사 수준으로 징계를 받게 하는 등 상장여부와 관계 없이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맞춤형 서민금융상담행사’에서 “현재 주가조작 제보 포상금이 1억원인데 10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