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유비벨록스에 대해 이날 공시한 정기주주총회결과에 따르면 사외이사 수가 상법에서 정한 수에 미달했고,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2012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사외이사 수가 상법 제542조의 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의거해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 익일인 다음달 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유비벨록스의 공시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 결과, 이병갑 유비벨록스 전무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으나 사외이사는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