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재건축 60층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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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재건축 층수기준 완화
이촌·반포는 35층 아파트 가능
이촌·반포는 35층 아파트 가능
서울시가 여의도와 잠실을 제외한 한강변 일대 재건축 층고를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변 기본관리 방향’을 확정해 다음달 초 발표한다.
이번 한강변 기본관리 방향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전문가들을 통해 준비해온 것으로 전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50~70층대 초고층 재건축 안인 ‘한강 르네상스’ 계획안을 대체하게 된다.
서울시는 한강변 15층 중저층 관리구역으로 예고한 용산 이촌지구와 서초 반포지구에 35층 규모 고층 아파트를 허용하는 등 한강변 재건축 층수 기준을 지난 1월 공청회 안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여의도 상업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당초 50층 제한에서 60층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잠실 역세권 지역에는 주상복합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도 50층까지 허용한다.
이에 따라 여의도 일대에는 60층 아파트가, 잠실5단지 등 잠실 역세권은 50층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지역별 주민간담회를 통해 단지 중심부는 고층 재건축을 허용해 사업성을 높이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공청회 안을 바탕으로 한강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이번 한강변 기본관리 방향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전문가들을 통해 준비해온 것으로 전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50~70층대 초고층 재건축 안인 ‘한강 르네상스’ 계획안을 대체하게 된다.
서울시는 한강변 15층 중저층 관리구역으로 예고한 용산 이촌지구와 서초 반포지구에 35층 규모 고층 아파트를 허용하는 등 한강변 재건축 층수 기준을 지난 1월 공청회 안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여의도 상업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당초 50층 제한에서 60층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잠실 역세권 지역에는 주상복합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도 50층까지 허용한다.
이에 따라 여의도 일대에는 60층 아파트가, 잠실5단지 등 잠실 역세권은 50층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지역별 주민간담회를 통해 단지 중심부는 고층 재건축을 허용해 사업성을 높이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공청회 안을 바탕으로 한강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