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혼외 아들' 양육비 2억원 피소

소설가 이외수가 피소됐다.

한 매체는 30일 “오 모씨가 이외수를 상대로 지난 2월 14일 춘천지방법원에 친자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1987년 이외수가 자신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오 모군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했다. 또한 이와 함께 오 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외수는 오 씨와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외수와 오 씨와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4일 진행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