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샤프란 아로마 시트’ 특허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피죤은 지난 달 28일 대법원이 LG생활건강의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로 LG생활건강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특허법원)이 명칭을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로 하는 이 사건 특허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비교 대상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 "'특허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시트형 섬유유연제는 유럽과 북미에서 드럼 세탁기로 빨래할 때 건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다. 국내에는 LG생활건강이 2007년 8월 출시했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시트형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 시트’에 적용한 기술을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로 특허 등록을 했다.

피죤은 2010년 2월 특허심판원에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2011년 10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서는 LG생활건강이 승소했지만 2012년 10월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피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LG생활건강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피죤의 승소가 확정된 것이다.

피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다양한 시트형 섬유유연제 제품이 국내 시장에 소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편적인 기술과 발명 특허 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준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지아 기자 jyahhan@han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