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창덕궁, 회의 장소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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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10월 말까지
경복궁 함화당(咸和堂)과 집경당(緝敬堂), 창덕궁 가정당(嘉靖堂)이 이달부터 기업이나 단체, 개인 등의 소규모 회의장이나 교육장으로 개방된다.
문화재청은 궁궐 전각의 기능을 되살리고 내·외국인들에게 궁궐문화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영향이 없고 궁궐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공간을 회의, 교육 등 소규모 모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개방하며 전각 사용료는 궁궐 입장료와 별도로 첫 1시간 50만원, 추가시간 1시간당 25만원으로 책정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경복궁 함화당과 집경당은 화요일, 창덕궁 가정당은 월요일 휴무. 함화당·집경당은 이용 면적이 143㎡로 20~30명이 함께 쓸 수 있다. 이동식 전기·음향 시설 등이 지원된다. 창덕궁 가정당은 65㎡로 20명가량 들어갈 수 있다. 지원 품목은 방석뿐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필요한 집기류 등은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고 간단한 다과 정도만 반입할 수 있으며, 문화재 관리를 위해 전각 사용에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복궁 함화당과 집경당은 고종이 외국사신을 접견하던 곳으로 향원정(香遠亭)을 끼고 있어 고품격 모임에 잘 어울린다. 창덕궁 가정당은 1925년 왕과 왕비의 휴식을 위해 건립된 건물로 현재 일반 관람객은 볼 수 없는 곳이라 비공개회의에 적합하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e-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042)481-4746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문화재청은 궁궐 전각의 기능을 되살리고 내·외국인들에게 궁궐문화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영향이 없고 궁궐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공간을 회의, 교육 등 소규모 모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개방하며 전각 사용료는 궁궐 입장료와 별도로 첫 1시간 50만원, 추가시간 1시간당 25만원으로 책정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경복궁 함화당과 집경당은 화요일, 창덕궁 가정당은 월요일 휴무. 함화당·집경당은 이용 면적이 143㎡로 20~30명이 함께 쓸 수 있다. 이동식 전기·음향 시설 등이 지원된다. 창덕궁 가정당은 65㎡로 20명가량 들어갈 수 있다. 지원 품목은 방석뿐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필요한 집기류 등은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고 간단한 다과 정도만 반입할 수 있으며, 문화재 관리를 위해 전각 사용에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복궁 함화당과 집경당은 고종이 외국사신을 접견하던 곳으로 향원정(香遠亭)을 끼고 있어 고품격 모임에 잘 어울린다. 창덕궁 가정당은 1925년 왕과 왕비의 휴식을 위해 건립된 건물로 현재 일반 관람객은 볼 수 없는 곳이라 비공개회의에 적합하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e-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042)481-4746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