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4일 치러지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조건부 무공천 방침’을 정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의는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무공천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무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 등이 원하면 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경기 가평군과 경남 함양군 두 곳, 기초의원 선거는 경기 고양마와 서울 서대문마 그리고 경남 양산다 세 곳에서 치러진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조건부 무(無)공천’을 결정한 것은 당내 논란을 감안, 절충한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공천권을 포기하자는 명분론과, 야당이 후보를 내는 상황에서 무공천은 자해행위라는 반대에 부딪히며 최고위원회 결정이 미뤄져왔다. 그러나 무공천을 둘러싼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한 채 임시봉합에 그쳐 향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작지않다.

이에 따라 4월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공천은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가평군ㆍ경남 함양군 등에서는 새누리당 성향 인사들이 여럿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교통정리’가 쉽지 않은 데다 후보등록(4~5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물리적으로 공천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등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무공천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도 재·보선이 아닌 전국 단위 선거에서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무공천을 실현하려면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이날 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에 사무총장 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런 현실적 측면을 감안한 것이다. 이상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을 법제화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여야의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를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의 재·보선 무공천 실험이 일회성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